단체표준

단체표준 인증신청 및 인증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2023-11-03
1. 우리 연합회는 1993년부터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회원사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는 인증심사 절차의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정기심사) 등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https://sps.kbiz.or.kr)」을 통한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정기심사) 신청 등 인증관련 업무을 위해서는 사전 회원가입이 필요하오니, 인증신청 대상 기업 및 사후관리 대상 기업께서는 붙임의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및 인증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합회에서는 시스템 도입 전에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표준인증팀(T. 02-2280-8231 / M. kps@kfpic.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