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2025-11-25
1.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품목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연합회 표준인증부로 회신하여 주시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Multi-wall polycarbonate panel)

    나. 적용범위
      - 폴리카보네이트를 주원료로 하여 두 개의 시트 중간에 보강판(리브) 등을 추가하여
        압출 제조한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이라 “복층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다. 의견조회 방법: 연합회(https://www.kfpic.or.kr) 단체표준 표준게시판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센터(https://sps.kbiz.or.kr) 협단체예고현황 게시판 참조

    라. 의견조회 기간: 2025.11.25. ~ 12.24.(30일)

    마. 제출방법: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바. 기타 문의는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각 1부.
        2.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