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 안내(2026.06.30)
2025-09-16
우리 연합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인증기업의 품질경영 및 인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나. 개정일 : 2026년 6월 30일
다. 주요내용(전부개정)
업무규정 제38조(제품심사) 관련 서식 신설
- [별지 제25호] 제품시험의뢰서
- [별지 제26호] 제품시험성적서
라. 시 행 일 : 즉시시행
붙 임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2026. 6. 30.)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