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 및 "이음관"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이해…
2025-12-10
1.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 및 "이음관" 품목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연합회 표준인증부로 회신하여 주시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1)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
    2)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의 이음관

  나. 적용범위
  - 광섬유 케이블 보호를 목적으로 폴리에틸렌 재질의 외부 주름 구조와 복수의 평활한 내관으로
    구성된 다공형 주름 "보호관" 및 "이음관"에 대하여 규정

  다. 의견조회 방법: 연합회(https://www.kfpic.or.kr) 단체표준 표준게시판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센터(https://sps.kbiz.or.kr) 협단체예고현황 게시판 참조

  라. 의견조회 기간: 2025.12.11. ~ 2025.01.10.(30일)

  마. 제출방법: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바. 기타 문의는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각 1부.
          2.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