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 관련 수요조사
2025-12-17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및 연구개발을 통한 단체표준 및 그 외 제정을 희망하는 품목 및 연합회 단체표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검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내용 : 플라스틱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 사안

  나. 조사기간 : 2025. 12. 17. ~ 2025. 12. 22

  다. 제출방법 : 이메일 kps@kfpic.or.kr / 팩스 02-2277-5150

  라. 기타 문의는 표준인증부(T.02-2280-8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체표준 개발 수요조사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