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2023-03-27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 년 제 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 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3. 4. 28(금) 까지
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mmjs@kbiz.or.kr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게시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2023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