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예방 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
2023-07-25
1.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어 참석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최시기 : 2023.8월 말 ~ 9월 중
나. 장 소 : 전국 30개 지역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 연계
다. 참석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안전보건 담당자 등
라. 소요비용 : 무료
마. 진행순서 :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 설명회(120분) > 상담(60분)
바. 참석회신 : 2023.7.27(목) 까지 참석 희망인원 회신
사.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첨부 : 사전 수요조사 양식 1부
설명회 및 상담회 개획(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