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합성수지제창, 경기)
2021-05-12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산세교2 12단지, 오산청학 행복주택 복도창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자재(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먀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직접구매 예외협의를 신청하였기에 첨부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는 회원지원사업팀(T.02-2280-82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예외협의 신청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