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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할당관세 조기 시행 안내
2021-06-16

제목 : 2021년 3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 한계수량 조기 시행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하여 폴리에틸렌 3분기 한계수량을 2분기에 앞당겨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하여 조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연합회의 3분기 한계수량을 앞당겨 시행하오니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 2021617(오전 09:00부터) 이후 선착순 발급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18:00)

 

접수방법 : 팩스 02-2277-3915

-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붙임 1)을

  숙지하시어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참조) 1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용도내 사용각서 1(붙임3 참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세부추천요령 참조

 

추천방법

- 상기의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선착순 접수 후 한계수량 소진시까지 (물량소진 시 홈페이지 내 공지)

 


□ 추천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팀장, 박신영 과장

- 전화 : 02-2280-8221, 8222

- 팩스 : 02-2277-3915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담당: 양순정 상무, 김은진 대리

- 전화: 02-2068-3238, 3240

- 팩스: 02-2068-3236


 

            <2021년도 3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