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1-07-02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출산육아기장려금,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장려금 전체
나. 신고기간 : 2021. 6. 21. ~ 7. 30.
다. 신고 혜택
ㅇ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과 ,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
형사 처벌은 면제 또는 감경 등 최대한 선처 예정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 자진 신고 사업주 |
부정수급액 | 반 환 | 반 환 |
추가징수액 | 2~5배 | 없 음 |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 최대 3분의 1 감경 |
형사 처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라.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고
마.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사원(02-2124-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