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 안내
2021-07-07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심사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 이후에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는 현지에서도 신속한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등 총 22개 국가와 체결
아울러 AEO 공인 획득에 필요한 지원(컨설팅 비용, 시설투자 비용, AEO공인 사후관리 비용 등)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한국AEO진흥협회 정주환 주임연구원 (☏070-4070-7217)
붙임 1. AEO _ 한국 진흥협회 알기쉬운 AEO 1 . 제도 가이드 1부
2. AEO _ 한국 진흥협회 공인획득지원사업가이드 리플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