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에 따른 반대의견 검토 요청(합성수지제창,수도관 등)
2021-07-20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합성수지제 문, 합성수지제 창, 합성수지제 문틀 및 수도용PE관 품목에 대하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붙임1>과 같이 접수되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여 대응하고자 하오니,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1. 7. 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관련 의견 조회
2. 해당품목 : ① 합성수지제 문, 합성수지제 창, 합성수지제 문틀
② 수도용PE관
3. 의견회신 : <붙임2> 서식 작성
4. 제출기한 : 2021. 7. 26(월)까지
5. 기타 문의 :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부장, 박신영 과장
(T.02-2280-8222 , F.02-2277-5150)
붙임 1.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반대 의견 제출 현황 1부.
2. 반대의견 제출 내용 및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