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혁신과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사적모임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를 따름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➌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0시 ~ 2021년 8월 1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