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 관련 의견 협조 요청
2021-07-30
우리 연합회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검토하신 후 바쁘시더라도 의견을 8/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ㅇ (구 성) 1개 고시(운반차량) 1개 조항(운반용기)을 3개 고시(제조 사용, 실내·외 보관)
각 1개 조항(그 밖의 시설 운반용기)으로 이관하고 세부기준 마련
ㅇ (사용연한)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이 2 6 년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밀시험을 이용한
시험 수리, 및 검사수행 시 용기 사용기한(5년까지) 연장(’24.7월 시행)
ㅇ (기준이관) ‘차량 운반시설’에 있는 운반용기 규정을 ‘제조·사용, 실내 보관 실외보관'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관리체계 전환
ㅇ (재료특성) 특히 운반용기 , 재료(고밀도 폴리에틸렌) 의 특성 상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운반용기는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조치 실시
나.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다. 제출기한 : 2021. 8. 4.(수), 16:00까지
라. 문의 및 제출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
ㅇ TEL : 02-2280-8210/8213
ㅇ e-mail : sklee@kfp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