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 관련 의견 협조 요청
2021-07-30

우리 연합회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관리방안(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검토하신 후 바쁘시더라도 의견을 8/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ㅇ (구 성) 1개 고시(운반차량) 1개 조항(운반용기)을 3개 고시(제조 사용, 실내·외 보관) 

      각 1개 조항(그 밖의 시설 운반용기)으로 이관하고 세부기준 마련


 ㅇ (사용연한)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이 2 6 년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밀시험을 이용한 

     시험 수리, 및 검사수행 시 용기 사용기한(5년까지) 연장(’24.7월 시행)


 ㅇ (기준이관) ‘차량 운반시설’에 있는 운반용기 규정을 ‘제조·사용, 실내 보관 실외보관'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관리체계 전환


 ㅇ (재료특성) 특히 운반용기 , 재료(고밀도 폴리에틸렌) 의 특성 상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운반용기는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조치 실시



나.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다. 제출기한 : 2021. 8. 4.(수), 16:00까지



라. 문의 및 제출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

  ㅇ TEL : 02-2280-8210/8213

  ㅇ e-mail : sklee@kfp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