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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제도 접수 안내
2021-05-12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가 ㄴ유예하는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업


가.코로나 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20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 요건 충족


나.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20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5.6 ~ 5.31 (5.31 오후 6시 마감)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신청 / 우편, 방문 신청 


5. 문  의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담당 주미옥 (Tel.042-481-7982, mogi708@korea.kr)




붙임 : 관세조사 유예 제도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