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4분기 할당관세 한계수량 종료 안내(해당품목 3901.10 무역업자)
2021-06-17
우리 연합회 2021년도 할당관세 추천업무와 관련하여 조기 실시 중인 3분기 할당관세 한계수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 한계수량」이 소진되어 추천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3분기 추천종료 품목 및 대상
품목 | 3/4분기 한계수량 | 추천대상 | 구분 |
3901. 10 (비중이 0.94 미만) | 14,688톤 |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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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톤 |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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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 | 추천종료 | |
3901. 20 (비중이 0.94 이상) - 펄프의 것은 제외 - | 5,760톤 |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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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톤 |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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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