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2021-07-05
국세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절세팁 등을 제공하고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수입금액 1백 억 ~1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21.7.1(목)~9.30(목)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라. 결과발표 : 12.10(금) *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 결정·통보
마.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3902~4)
붙임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주요내용 1부
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리플릿 1부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