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에 따른 반대의견 검토 요청(합성수지제창,수도관 등)
2021-07-20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합성수지제 문합성수지제 창합성수지제 문틀 및 수도용PE관 품목에 대하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붙임1>과 같이 접수되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여 대응하고자 하오니,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1. 7. 2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관련 의견 조회


      2. 해당품목 : ① 합성수지제 문합성수지제 창합성수지제 문틀

                     ② 수도용PE


      3. 의견회신 : <붙임2> 서식 작성


      4. 제출기한 : 2021. 7. 26(월)까지


      5. 기타 문의 : 회원지원사업팀 오경헌 부장, 박신영 과장

                      (T.02-2280-8222 , F.02-2277-5150)




붙임 1.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반대 의견 제출 현황 1.

     2. 반대의견 제출 내용 및 검토 의견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