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코로나19]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21-07-21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혁신과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사적모임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를 따름

 

󰊱 적용 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적용 기간

 

2021719() 0~ 202181() 24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24,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