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2021-07-23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합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동법 시행령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또는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문(붙임문서 참조)
ㅇ 제출기한 : 2021. 7. 28.(수) 까지
ㅇ 문의 및 제출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
- TEL : 02-2280-8210, 8213
- e-mail : sklee@kfp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