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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관련 」 플라스틱업계 의견 협조 요청
2021-07-30
우리 연합회는 「자원순환기본법(송옥주의원 대표발의) 」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영향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바쁘시더라도 ’21. 8. 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ㅇ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7조)
       - 일정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ㅇ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안 제1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토록 함
   ㅇ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안 제19조)
       -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토록 함
       -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에 대해 개선권고토록 함
   ㅇ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활성화(안 제20조)
       -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자체 순환이용 등 포장재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 포장재 ,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사용토록 함 등

나.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다. 제출기한 : 2021. 8. 3.(화), 16:00까지


라. 문의 및 제출 : 경영기획본부 이강원 본부장, 이세규 대리

  ㅇ TEL : 02-2280-8210/8213
  ㅇ e-mail : sklee@kfp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