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개정 및 제정 관련 수요조사
2023-03-28
1. 귀 사(조합)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2.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으로, 연합회 단체표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요조사 내용: 단체표준 개정 요구 사항 또는 단체표준 제정 요청 품목
나. 수요조사 기간: 2023. 03. 28. ~ 04. 12.
다. 제출방법: e-mail(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 수요조사표 1부.
2. 단체표준 제정 수요조사표 1부. 끝.




